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9일 삼성전기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 2만5266명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삼성 협력업체 직원 강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업무에서 배제된 날인 지난해 7월 2일 경기도 수원의 삼성전기 사업장에서 개인 PC를 이용해 삼성전기 업무 관리시스템 구축과정에서 확보한 전·현직 임직원 등의 정보를 자신이 개설한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 등록해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임직원들의 작업 패턴 등을 시스템화하는 작업을 협력업체 M사에 맡겼다. M사는 공공기관 등의 내부 정보망을 구축·관리하는 업체다. 당시 M사에 근무했던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시스템 구축 작업에 합류해 삼성전기 사업장으로 출근했다. 그는 작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으며 업무에서 배제되던 날 아침 일찍 출근해 전·현직 임직원 전원의 정보를 50여 차례에 걸쳐 카페로 유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가 빼낸 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번, 출신학교와 학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삼성전기는 데이터베이스 로그기록 확인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파악하고 지난 2월 검찰에 강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다음으로부터 강씨의 카페 게시물 내역을 전달받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며 지난 8일 강씨를 체포했다. 강씨는 검찰에서 “업무에서 배제돼 홧김에 개인정보를 빼내 카페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씨가 빼돌린 개인정보가 판매됐는지, 추가 유출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기 측은 “직원 정보의 2차 유출 여부가 걱정된다”며 “조속히 수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