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핵심 설명서’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핵심설명서에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제공과 변경, 카드의 갱신 발급, 연회비 청구 및 반환, 이용한도,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개인정보 변경사항 통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핵심설명서는 종이부터 노란색으로 구분된다. 용지 윗부분에 빨간색 바탕의 열쇠 모양 로고와 안내 문구를 별도로 달린다. 글자 크기도 12포인트 이상으로 해 읽기 쉽게 한다는 방침이다.
카드 신청 고객은 핵심설명서를 읽은 뒤 자필로 동의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카드 모집인도 서명해야 한다.
현재 카드 회원 가입시 신청서와 함께 약관 내용이 제공되지만, 양이 너무 많은 데다 글씨도 깨알같이 작아 고객이 계약 내용도 제대로 모른 채 카드를 발급받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설명서를 통해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한층 쉽게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카드사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