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직원 계좌에서 1000만원 이상 거래 발생 시 내역을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비정상적 돈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한은행은 1000만원, 외환은행은 3000만원 이상 직원 명의 계좌 거래 시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더불어 우리은행은 고객이 거액을 여러 계좌로 분산 예치하는 등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 곧바로 감찰부서가 영업점 담당직원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해외점포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국민은행은 ‘해외점포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본부의 제어 기능을 높일 방침이다. 도쿄지점 부당대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점장의 전결권도 폐지 또는 축소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해외 점포 전결권을 축소했고, 기업은행은 지점장 전결권을 일반 해외점포는 20~30%, 도쿄지점은 70% 가까이 줄인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해외 점포의 전결권을 아예 없앴다. 가장 많은 해외점포를 보유한 외환은행은 최소 근무기간(3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 근무 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곧바로 소환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다.
성과평가체계(KPI) 개편도 이뤄진다. 실적 압박에 따른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국민은행은 기존 성과중심 영업점 평가 지표인 KPI를 폐지하고 가치향상지표(VI)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올해 KPI의 신규고객 유치 실적 목표를 약 40% 줄였다. 하나은행은 KPI 내부통제 항목 비중을 13%에서 18%로 상향했고, 신한은행도 현재 5%인 KPI 내부통제 비중을 하반기부터 늘릴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부실여신 조기 적발·조치에 대한 평가를 KPI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