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 50t 이상의 볼보사의 대형 트레일러 3대도 실려 있었다. 이 트레일러 뒤에는 무게 20t 가량 되는 대형 철제 탱크가 달려 있었다.
생존한 트레일러 기사 양인석(49), 서희근(55), 이원일(58)씨는 “제주도 비료공장에 납품할 15t 규모의 비료공장 부품을 싣고 트레일러 3대가 세월호에 실렸다”며 “제주도에는 트레일러가 없어 들뜬 마음으로 세월호에 승선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과 목포해양경찰서는 여객선이 순식간에 침몰했다는 생존자 진술로 미뤄 급회전 과정에서 쏠린 화물이 선박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승용차 124대, 1t(적재가능 중량 기준) 화물차량 22대, 2.5t 이상 화물차량 34대 등 차량 180대와 화물 1157t 등 총 3608t의 화물과 차량이 적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월호의 적재 한도는 3794t으로 사고 당시 적재량보다 100t가량 적었다.
하지만 해운 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상 과적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선사측이 밝힌 화물 적재량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점검 차원에서 만재홀수선이라고 배에 표시된 선이 물에 잠기는지를 해경이 아니라 여객선의 1항사가 확인한 뒤 출항한다”며 “과적여부는 선원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세월호측이 수익성을 위해 과적을 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운송회사 관계자는 “무거운 장비를 여객선에 싣기 위해서는 도선료를 더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