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수원·성남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화장장 사용료 면제

[진도 여객선 침몰] 수원·성남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화장장 사용료 면제

기사승인 2014-04-21 19:02:00
[쿠키 사회] 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에게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관련 편의를 모두 제공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세월호 침몰로 숨진 피해자 유가족의 슬픔을 나누는 뜻에서 화장비용(수원시민 10만원, 관외자 100만원)을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유가족이 신청하면 화장로를 먼저 배정하고 화장로 9기 중 1기는 유가족용으로 비워둘 계획이다. 시는 별도 분향소와 조문객을 위한 천막 4동도 설치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수원연화장은 지난 19일 최모 교사의 시신에 이어 20일 사망자 5명, 21일 강모 교감의 시신을 화장했다.

성남시도 세월호 유가족에게 장제시설인 성남 영생사업소의 모든 편의를 무료 제공한다. 시는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용료 면제 규정에 따라 시장이 특별 승인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화장비용은 성남시민의 경우 5만원, 관외자 100만원이다. 성남영생사업소는 모두 15기의 화장로(예비 2기 포함)와 2개의 추모시설을 갖추고 있다. 추모시설은 1만6900기의 1추모관과 2만5000기 규모의 2추모관으로 구성돼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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