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2일 운전자가 도주·음주·무면허 등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기소됐더라도 이후 무죄판결을 받으면 보험사가 변호사 선임 비용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운전자 보험 약관에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이 면책 사유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형사상 범죄 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엔 면책 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