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2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리랑카인 K씨(47)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K씨는 1998년 10월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은희씨를 고속도로 근처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K씨는 “피해자를 본 적이 없고 사고가 난 고속도로 근처에 간 적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범행 15년이 지난 작년 국과수가 보관하던 K씨의 DNA를 확인해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사건 당일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치여 숨졌다. K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