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기관사 손모(57)씨는 24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안내방송을 듣고 대기하다가 배가 침수되고 완전히 넘어가기 전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밑으로 내려가서 탈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씨는 “3층 기관실에 기관부 7명이 모여 있었는데 기관실 외에는 배가 어떤 상황이었는 지 알 수 없는 위치였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그러나 ‘누가 탈출 지시를 내렸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진술한 내용이다.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고 전 이상 징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손씨를 비롯해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수 이모(55)·박모(58)씨에 대해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