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서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다룬 내용에 대해 검정 신청 후에도 60일 간 추가와 변경을 인정하기로 하고, 각 교과서 출판사에 이런 방침을 통지했다.
문부성은 올해 1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것을 감안해 출판사가 교과서 편집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보다 독도, 센카쿠 열도 관련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 더 많이 실으라는 ‘압박용’ 방침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문부성은 1월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 문부성은 이번 통지문에서 목차에 독도, 센카쿠 열도를 다룬 항목을 만들거나 칼럼을 추가하는 것을 검정 신청 후에도 가능한 수정의 예로 제시했다. 검정 신청은 다음달 26일부터 시작한다.
보통 출판사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자체 수정을 마친 후 문부성에 검정을 신청하는 데 이번 조치는 검정을 신청하고 나서도 출판사가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길을 대폭 열어준 것이다.
신문은 “이번 조치가 매우 이례적이며 이 때문에 검정 신청을 한 달 남긴 상황에서 출판사들이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의중을 헤아려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다룬 내용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과서회사의 담당자는 “교과서 편집이 거의 끝난 1월에 해설서를 개정한 것도 무리였는데 재차 압박을 주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