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조만간 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1일 “현행법상 고위 관료의 재취업 제한 규정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퇴직 2년 후 이뤄지는 재취업은 통제할 수 없다”면서 “퇴직한 고위 공직자(4급 이상)들에 대해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해 10년간 취업한 업체와 맡은 직위 등을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자체를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그들이 재취업한 업체·기관 등과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 여론의 감시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기업에는 퇴직 후 2년간만 재취업이 금지된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재취업 심사를 받는 제한 대상을 영리 기업에서 비영리 기관·단체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퇴직 후 2년간’이라는 조건은 변함이 없다.
전문가들도 ‘관피아’ 개혁에 있어 중요한 것은 민·관 유착 관계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는 “관피아 관습 개혁의 포커스가 취업 금지 등 사전적 자격요건 강화에 맞춰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더 고민할 것은 임명한 사람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간 기관과 감독 당국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정부 산하 위원회 속기록을 전면 공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다. 현재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내린 이후 회의록이 공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발언자는 공개되지 않는다.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위원회가 공개 재판형태로 운영되는 것과 대비된다.
실제 금감원·금융위원회 등은 퇴직 공직자가 민간 금융사 감사 등으로 내려가는 관행 등으로 ‘금(金)피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 사회에서 공직사회와 자본의 유착 관계는 매우 뿌리 깊은데 이를 깰 방법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서 “세월호 사태로 공직 사회 개혁이 화두가 된 만큼 반드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