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고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1~3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7월부터 시행된다.
치매특별등급이 새로 만들어지면 기존에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경증 치매 환자도 하루 8~12시간(월 22일)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치원으로 불리는 주야간보호시설은 출퇴근 방식으로 환자를 돌봐주는 기관을 말한다. 시설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훈련받은 요양보호사가 하루 2시간(월 26일)씩 자택을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특별등급의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중 주 3회(월 12회) 이상은 반드시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했다. 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같은 일상 활동을 함께 하거나 회상훈련 및 기억력 향상 활동을 통해 치매환자의 인지능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서비스 최대 한도액은 월 76만6600원으로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15%(11만4900원)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치매특별등급을 받으려면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건보공단의 인정조사에서 45점 이상을 받고, 추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기존의 등급체계도 세분화된다. 정부는 전체 수급자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3등급(51~75점)을 3등급(60~75점)과 4등급(51~60점)으로 나눠 서비스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기존 수급자가 4등급으로 떨어지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는 줄지 않는다. 대신 3등급을 유지하면 한 달에 하루(4시간 기준) 정도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다. 등급은 기존 점수에 따라 자동 재분류된다.
올해 수가는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개선 등을 반영해 평균 4.3%를 인상키로 결정했다. 입소시설의 경우 5.9%, 요양보호사를 자택으로 파견하는 재가시설은 2.3%다. 2015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현행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동결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