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진행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2개를 침해했다며 약 1억1960만 달러는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특허번호 449)를 인정해 애플이 삼성에 15만84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 제품 3700만대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2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삼성이 베꼈다고 주장한 5가지 특허는 단어자동완성(172), 밀어서 잠금 해제(721), 데이터 동기화(414), 시리 통합 검색(959), 데이터 태핑(647) 등이다. 이에 삼성은 애플이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특허(449)와 원격 영상 전송 특허(239) 등 2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7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맞섰다.
배심원단은 애플의 특허 중 데이터 태핑과 밀어서 잠금 해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내렸다. 단어자동완성 특허의 경우 재판부가 이미 침해 판단을 내린 상태라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만 판단했다.
하지만 애플은 평결에 오류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배심원 대표의 평결문 낭독 후 양측 변호인단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애플은 단어자동완성 특허와 관련된 삼성의 배상액이 0으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루시 고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5일 다시 모여 평의를 재개하도록 했다.
앞서 진행된 1차 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쌍방이 항소해 현재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