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품을 숨기고 바깥쪽에는 의류·신발·가방 등 정상 화물을 적재하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썼다. 업계에 따르면 밀수 농약은 국내 정품 농약의 5분의 1수준 가격(약 1만원)에 판매돼 과수 농가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적발된 농약에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다이메틸폼아마이드가 함유돼 사용 시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 성분은 피부와 눈, 점막을 자극해 오래 노출될 경우 간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밀수된 농약은 배나무 해충 제거용 살충재로 1만711 ㏊에 살포할 수 있는 분량이다.
관세청은 적발된 농약이 농민 건강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농촌진흥청과 공조해 불법 농약 유통실태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농업인을 대상으로 불법농약의 폐해와 올바른 농약사용법 등을 알리는 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