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걸린 불완전 판매... 삼성·흥국화재 과태료

딱걸린 불완전 판매... 삼성·흥국화재 과태료

기사승인 2014-06-02 10:51:26
삼성화재[000810]와 흥국화재[000540]가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사실이 들통나 과태료를 물게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보흠 계약 및 모집 위반에 보험상품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삼성화재에 과징금 4000만원과 임직원 3명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보험설계사 8명에 대한 업무 정지와 과태로 10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화재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텔레마케팅 방식을 통해 1224건(수입보험료 2억6천400만원)의 보험 계약을 말소하고 신규로 청약하면서, 신규 보험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보험 계약자 본인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필 서명, 녹취 등을 보관하지도 않은 채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없앤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또 비슷한 불완전 판매를 해온 흥국화재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 5명에 업무정지 등과 함께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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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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