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

[뉴스파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14-06-02 13:27:52
울산시는 울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지역별·노선별로 심을 가로수의 기본수종 등이 실린다. 식재 가로수의 크기는 광로·대로 또는 보도 폭 5m 이상의 도로는 가슴높이지름 12㎝ 이상 또는 근원지름 15㎝ 이상, 중로·소로 또는 폭 5m터 미만의 도로는 가슴높이지름 10㎝ 이상 또는 근원지름 12㎝ 이상으로 규정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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