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길환영 사장이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길 사장은 9일 오전 ‘KBS 이사회 최근 의결과 관련한 사장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사회의 비이성적·비합리적 결정에 대해 사장 해임제청결의 무효소송과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 해임제청안 가결은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 법적근거가 모호하고 제안사유가 객관적·논리적이지 못하다 해임결정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이사회가 과연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지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길 사장은 “아직 늦지 않았다. 위기의 공영방송을 다시 살리기 위해 서로의 입장을 한발씩 양보하자”고 덧붙였다.
KBS 이사회는 지난 5일 임시 이사회에서 길 사장의 직무수행 능력 상실과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한 책임, 경영실패 등의 책임을 들어 찬성 7표, 반대 4표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실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사회의 의견을 확정할 때까지 길 사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