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희망기업이 등록을 신청하거나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접수하면 자체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등록 유무를 결정할 계획이다. 등록이 결정되면 업종, 주소, 연락처, 주요 사업과 판매제품, 기업 이미지 등을 홍보관에 게시한다. 특히 관련 협회나 상공회의 추천을 받는 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상단 메인화면에 노출시킬 예정이다.
구 기업홍보관 등록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홍보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준비해 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이나 팩스(02-2286-6250)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거나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유흥 등 불건전 소비업종, 공고일 현재 세금이 체납된 기업은 제외된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