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건보공단, 건강보험 무자격자 관리 요양기관에 떠넘겨”

“무책임한 건보공단, 건강보험 무자격자 관리 요양기관에 떠넘겨”

기사승인 2014-06-18 15:49:5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자격관리를 요양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는 의료계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내놓은 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건강보험 무자격자 자격관리를 요양기관에 떠넘기려는 작태”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요양기관의 수진자 보험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건강보험 무자격자는 보험이 아닌 일반으로 진료해야 하며, 체납 후 급여제한자 요양급여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회는 “요양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들의 보험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이들을 보험청구할 시에는 공단이 진료비를 미지급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무자격자 자격관리를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것에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의 관리책임은 건보공단에 있다는 것이 이들 협회의 주장이다. 건보공단이 2012년 9월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4883명의 외국인, 재외국민의 자격상실 처리를 제 때 하지 않아 6억3000만원 의 재정이 누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늑장대응에 의한 건보재정 손실 책임을 요양기관에 떠넘기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협회는 “지난해 말 기준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는 163만5000명”이라며 “이번 공단의 대책에는 고액체납자 등 1800명 이내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총 급여제한자의 0.11%에 대해서만 보험진료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험자인 공단이 고액을 체납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저액을 체납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국민 앞에서 자랑스럽게 떠벌린 것”이라며 “이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요양기관에 대한 ‘수퍼갑질’이라는 비판도 했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당연가입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은 당연지정제에 의해 보험가입자의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 공단은 지체 없이 지급할 의무만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만약 심평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공단이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공단 자의로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법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인 행위로 힘없는 요양기관에 대해 슈퍼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부정수급은 근본적으로 환자와 공단의 문제이지 요양기관의 문제가 아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요양기관에 묻는 것은 보험자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공단은 법에 규정된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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