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참사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일부는 운항 실수 등을 부각시켜 앞으로 승무원과 선사 임직원 간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재판을 1시간여 동안 진행했다. 재판에서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는 변호인을 통해 “대표로서 사고로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발생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내 과실 때문에)배가 침몰하고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락되는 범위에서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의 변호인은 과적과 개축과정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화물 고박(고정)과 관련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물류팀장 남모씨 측 변호인은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고 고박을 잘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물류팀 차장 김모씨 측도 과적이나 부실한 고박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법리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해무팀장 안모씨 측도 세월호 침몰 관련 혐의 인정 여부는 더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침몰 원인과 관련해 기소된 세월호 원래 선장, 고박업체인 우련통운과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6명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다음 달 4일 갖기로 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