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투자자를 모집한 김모(44)씨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A텔레콤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다단계 판매회사를 차린 후 “휴대폰 개통사업에 투자하면 월 8%(연 96%)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병원장, 은행원, 가정주부 등 피해자 115명으로부터 4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B사 등 3개 통신사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보조금 2300억원을 받았다고 속여 2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투자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구속된 박씨는 무등록 휴대폰단말기 다단계 판매로 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