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1일 현재 자동차세를 1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58만2477대(19.2%)이며, 체납액은 약 347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약 32만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3170억원에 달한다. 6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약 13만대였으며, 체납액은 245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 38세금징수과는 이날 자치구 세무공무원들과 함께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시와 자치구는 80대를 견인해 체납액 1억1000여만원을 징수하고, 100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영치 예고해 1300여만원을 확보했다.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구청 세무과를 방문, 체납액을 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출빈 38세금징수과장은 “7월 1일부터는 자치구 관할지역에서만 이뤄지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시 전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