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주요 보건복지 제도를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표했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기존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그간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제도가 개선된다.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2014년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게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며, 특히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000~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가 적용된다.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급여가 적용된다.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만 70세 이상, 20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