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
또 예외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요청한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법에서 약사에게 환자의 조제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조제기록부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과 관련해 혼란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열람·사본 교부 등을 요구하는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현행법을 위반해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경우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