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장용기 부장판사)는 2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의 동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당초 불구속 기소된 허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 중 지난 2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재판부는 “허씨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3200만원을 받고 사촌 동생에게 대상을 물색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했다”며 “세 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고 전 대주건설 부회장의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허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협심증, 간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은 줄인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초 자동차 공장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이날 광주지법 항소부에 의해 다시 법정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검찰은 1심 당시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해 실형을 선고한 법원과 달리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