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14일 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를 밀수해 판매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판매업자 임모(33)씨와 수입업자 김모(35)·조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프리카 수단으로부터 5회에 걸쳐 사막여우 84마리를 들여와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막여우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정한 멸종위기종으로 수입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수입 신고과정에서 수입 가능한 모래여우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세관 당국의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막여우를 밀수한다는 첩보를 입수, 인천공항 수입 검역단계에서 여우 22마리를 압수했다.
임씨는 김씨 등으로부터 1마리당 100만원에 사막여우를 사들여 220만원가량에 팔았다. 국내 반입과 유통 과정에 관리 소홀로 절반가량은 홍역 등으로 폐사하기도 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