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은 17일 “이 시장에 대해 건축허가 특혜 의혹부터 불법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 무허가 숙박업, 주택 불법 증축, 농업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의혹까지 끝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정작 이 시장은 공식 사과는 커녕 구체적인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환경운동에 앞장섰던 이 시장이 역설적으로 난개발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라며 “개발 행위로 지가상승 효과까지 1석 3조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해 4월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 입구에 있는 자신의 땅 923㎡에 단독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 2동의 건물을 신축했다. 목구조로 지은 지상 1층의 단독주택과 일반음식점의 면적은 각각 96.87㎡, 51.34㎡다.
문제는 단독주택의 기초부인 높이 1.8m, 가로 12.6m, 세로 9.6m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여서 불법 건축물인 셈이다.
제주시 구좌읍사무소는 뒤늦게 건축법을 위반한 이 건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문제가 된 주택을 이용해 무허가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불법 증축한 사실까지 드러나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 시장 관련 건축허가 특혜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도 이 시장의 특혜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은 제주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특혜나 불법사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감사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