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도우닥터(유령의사)의 대리수술 문제는 어제 오늘 날의 일이 아닙니다. 성형외과에서 뿐 아니라 안과, 척추전문병원 등 타과 병원에서도 대리수술로 인한 사고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환자가 자신이 누구에게 수술을 받는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일입니다.”
차상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성형외과 전문의)은 지난 11일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환자가 자신이 누구에게 성형을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실 내 CCTV 설치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법적 규제를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수술 등 성형외과 불법의료행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자는 그의 주장은 다소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대리수술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다. 일부 병의원들은 각종 광고를 통해 이른바 ‘유명의사’를 만들어 환자에게 그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상담을 하지만, 실상은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하여 잠을 재우거나 전신마취 후, 대리수술을 하는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한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비윤리적 의료행위다. 성형외과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대리성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형외과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러한 CCTV 설치에 대해 동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누구에게 수술을 받는지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 좋고, 성형외과에서도 불법적인 성형수술로 지목되고 있는 비전문의 등에 의한 대리수술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 문제가 우선일까, 생명권이 우선일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차 회장은 “일부 여성단체나 시민단체들과 논의한 결과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개인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권”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법 테두리 내에서 CCTV를 설치한다면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차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국회의원들과 만나 공청회를 준비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정부의 법 테두리 내에서 CCTV를 의무하면 됩니다.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가 자신이 누구에게 수술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수술 다음날 바로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규제가 있다면 말이죠.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은 병원은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 규제를 강화하면 됩니다.”
최근 성형수술 사망 사고로 인한 불편접수가 끊이지 않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체적인 정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유령의사가 대리수술을 하고 있는 대형 성형외과병원들을 파악한 후 올해 12월 31일까지 유령의사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등을 정리하라고 각 병원에 통보해놓은 상태다.
또한 의사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성형수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의료기관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들에 대한 환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차 회장은 “성형수술은 고도의 기술, 그리고 높은 의학지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형수술을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상품 정도로 가볍게 인식하고 있다”며 “일의사회는 성형수술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잘못된 의료윤리관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복지부, 국회 등과 협의해 불법 성형에 대한 문제를 근절하고자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