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울산 태화강 낚시 금지

[뉴스파일] 울산 태화강 낚시 금지

기사승인 2014-07-24 17:02:55
울산의 도심 생태하천인 태화강의 특정 구간에서는 앞으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태화강 중·상류에 해당하는 선바위교~학성교 구간의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행정예고를 하는데 이어 내달 말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2010년 6월 태화강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이 구간에 ’낚시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야영과 취사행위·떡밥과 어분 등의 미끼를 이용한 낚시행위를 금지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조원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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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조원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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