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견에는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 김종석 기아차 노조위원장 등 20여 개 현대·기아차그룹사의 노조 대표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현대·기아차그룹사는 올해 노사협상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불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또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중단하고 정 회장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임을 즉시 인정해야 한다”며 “진정성 없는 교섭으로 파국을 원한다면 총력으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지난해 제기한 대표소송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결과를 지켜본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31일 열리는 14차 협상에서 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으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다음 달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내고 파업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