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거지 목사’로 알려진 A 목사는 지난해 3월 홍천 서면 장애인시설 내 욕창 환자인 서모(52)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병세가 심해졌음에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A 목사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설 내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5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목사는 시설 내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유기하는 등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목사는 검찰에서 “나름대로 욕창환자를 간호했고, 기초생활수급비는 시설을 위해 사용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천군은 지난해 9월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자 전원을 분리 보호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홍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