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달아난 공범인 루마니아인 B씨(27)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9일 관광비자로 국내 입국한 뒤 미리 준비해 온 위조 신용카드 25개를 가지고 백화점과 귀금속 매장 등을 돌며 고가 명품시계 13개, 골드바 15개 등 2억2000만원어치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점 등을 노리고 범행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며 “복제카드의 경우에도 한도 초과가 아닌 경우 모든 거래가 승인되고 있어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구입한 시계와 골드바의 소재와 현금화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위조 신용카드를 전달해준 공범 등을 추적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