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상은 의원에 7일 오전 8시30분 소환 통보

檢, 박상은 의원에 7일 오전 8시30분 소환 통보

기사승인 2014-08-04 23:58:55
검찰이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을 피의자신분으로 오는 7일 오전 8시30분 소환해 조사한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박 의원의 의견을 듣고 혐의를 확정하거나 추가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지난 6월 10일 박 의원 전비서관(6급) 장관훈씨가 월급을 후원금으로 내도록 강요받고 3000여만원을 건넨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선관위는 또 박 의원이 보좌관을 인천 계양구 소재 기업의 경제특보로 취업시킨 뒤 월급을 대납토록 한 것도 정치자금법위반이라고 밝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박 의원을 불러 시선관위 고발 사건의 혐의를 확정하겠다”며 “운전기사로부터 압수한 현금 3000만원과 장남 집 압수수색 때 나온 현금 6억원의 자금출처가 일부 확인된 만큼 고무줄로 돈다발을 묶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금 3000만원은 변호사비용이고, 6억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계좌를 통해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정창교 기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정창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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