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주택개발사업(중구 B-09·반구동) 정비구역 해제 건을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06년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 지정된 중구 B-09구역은 반구동 46-2 일원 15만여㎡ 부지에 20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2008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됐으나 주민들간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구역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법률을 도입하면서 B-09구역 사업 반대 주민을 중심으로 사업 중단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중구는 B-09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전체 809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는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절차를 거쳐 울산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번 해제 승인을 계기로 현재 해제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중구 B-03(우정동), B-08(학성동) 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