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환에 불응했던 신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4분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에 도착했다.
신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법안 발의는 철학에 따라서 한 것이고 절차를 지켰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김민성(55) SAC 이사장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진술했다는 말에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다. 조사에서 밝히겠다”며 “새누리당 의원 2명을 수사하면서 물타기를 하려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신 의원을 상대로 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과정과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SAC를 위한 입법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상품권 300만원 등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용(62) 의원은 13일 출석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지난해 9월쯤 ‘오봉회’라는 사적 모임을 통해 집중적으로 정치권에 입법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CCTV 등 물증을 확보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