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인 지난 4월 16일 모두 21회에 걸쳐 청와대에서 서면과 유선으로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본 의원이 4월16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이 어디에 계셨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질의한 데 대한 청와대 답변을 받았다”며 답변서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 답변에서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비밀로 하여 공개하지 아니 해 왔다”면서 “대통령은 경내에 계시면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대통령은 아침에 근무해 저녁에 취침할 때까지가 근무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 16일에도 대통령은 청와대 밖의 외부 행사가 없어 줄곧 청와대 경내에 계시며 거의 20∼30분 간격으로 21회에 걸쳐 유선 또는 서면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답했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10시 대통령에 대한 안보실 서면 보고가 처음 이뤄졌고, 15분 후인 오전 10시15분 안보실의 유선보고가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오전 10시22분 안보실의 두 번째 유선 보고가 있었고, 오전 10시30분 박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유선으로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오전 10시36분에는 정무수석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첫 서면 보고를 올렸고 40분에는 안보실에서 두 번째 서면 보고가 올라왔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안보실 서면 3회·유선 7회, 비서실 서면 11회 등 모두 21번에 걸쳐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사고 초동대응 단계에서 현장 지휘와 구조 활동이 회의 개최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수시로 상황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하지 않은 것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상주하고 있었고, 방문하실 경우 의전 등 이유로 신속한 상황 파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조 의원의 이야기는 국정조사에서 이미 다 나온 것으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은 전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박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보고서를 직접 봤는지, 누구와 상의했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지시사항은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검토해볼 만한 자료는 여전히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일본 산케이 신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문제의 기사는 소위 찌라시로 불리는 증권가 정보지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현 정권이 레임덕에 들어서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