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추천권에 대해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 몫 4인 중 여야 각각 2인씩 추천하되, 여당은 유가족과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을 추천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양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합의문 전문.
8월7일 기 합의한 원내대표 간 사항에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민생·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표한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