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양 하사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A(21) 일병 등 상병 이하 병사 4명에게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12차례 정도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하사는 A 일병 등이 ‘마음의 편지’(병사들이 부대 지휘관에게 보내는 고충 편지)를 통해 자신의 괴롭힘을 언급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살할 생각이 들 때까지 괴롭혀 주겠다”, “부대에서 없어지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유격 훈련 때 A 일병 등에게 자신의 빨래와 전투화 손질을 시키고 5시간 동안 소변을 보러 가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은 양 하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일부 병사들이 “탈영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마음의 편지를 보냄에 따라 자체조사를 벌여 가혹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