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신씨는 2007년 9월 필리핀의 한 PC방에서 포털사이트 다음의 고객센터 서버에 침입해 회원 2만9000여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분증 사본을 스캔한 파일까지 빼냈다.
신씨는 다음 측에 “15만달러를 주지 않으면 해킹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그해 10월 500만원을 받아챙겼다.
하지만 신씨는 다음에서 돈을 받고도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다.
신씨는 박모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다음에서 빼낸 개인정보 2만9000여건은 물론 인터넷 사이트 10곳의 회원정보 10만8000여건을 넘겼다.
2008년 5월에는 미스터피자 고객 정보를 빼낸 뒤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고객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임원진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받아냈다.
한 판사는 “신씨가 이른바 전문 해커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무차별적으로 침입해 수많은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타인에게 영리목적으로 누설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 보안안전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독학으로 해킹 기술을 익혀 2011년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해 고객 175만여명의 정보를 빼낸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