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북한 해커에게 원격감시 프로그램을 구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유모(43)씨와 손모(39)씨를 구속기소하고 장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도박게임에서 상대의 패를 들여다보려고 2011년 5월 북한 정찰총국 ‘조선백설무역회사 심양 대표부’ 소속 해커에게 제작비용 1400만원을 주고 원격감시 프로그램 ‘해킹 투’를 사들여 국내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백설무역회사는 IT 무역업체로 위장한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전 조직으로 유씨 등이 유포한 프로그램과 북한 해커에게 제공한 서버는 지난해 3월20일 국내 방송사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북한 정찰총국의 사이버공격에 사용됐다.
유씨 등은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에 파견 나간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과 접촉해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사이버테러 이후에도 제작비를 줘가며 도박프로그램을 건네받거나 백신으로도 삭제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해달라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