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앞으로 다가온 인천 아시안게임의 재전송료를 놓고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업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처럼 일부 유료방송에서 아시안게임 중계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연합뉴스는 아시안게임 중계방송권을 가진 MBC가 지난달 지상파 3사를 대표해 케이블TV방송사(SO), 인터넷TV(IPTV), 인터넷방송 등 유료방송사 30여개 업체에 아시안게임 재전송료를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유료방송사와 기존에 맺은 계약에 따라 아시안게임 재전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는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때 재전송료를 요구한 논리와 같다.
지상파 관계자는 “예전에도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IPTV 3사로부터 별도의 재전송료를 받은 전례가 있다”면서 “지상파가 자체 비용으로 중계권을 사온 만큼 이를 받아 쓰는 유료방송사들은 당연히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측 협상 대표인 MBC 관계자는 “IPTV 쪽과는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축구 예선 경기가 열리는 금주 안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케이블방송사들과는 협상의 진전은 없지만 방송 중단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지상파 측의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이번에도 일부 방송에서는 중계방송 중단 사태가 재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브라질 월드컵 때에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모바일 IPTV(올레TV모바일·Btv모바일·U+HDTV)와 N스크린 티빙(tving) 등에서는 한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를 볼 수 없었다.
유료방송업계에서는 지상파가 월드컵에 이어 아시안게임에서도 재전송료를 요구하는 것이 하반기에 있을 CPS(가입자당 재전송료)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케이블방송사 관계자는 “월드컵 재전송료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CPS를 올리겠다는 속내”라면서 “재전송료 협상에 응할 계획이 없지만 양쪽 모두 부담스럽기 때문에 방송송출 중단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 간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양측이 협상을 통해 재전송료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독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