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이버 망명’ 현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카카오톡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은 통신감청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상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은 23%인데 통신감청을 위한 영장 기각률은 최근 5년 평균 4%에 불과하다”며 “통신 감청은 중대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법원이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엄격하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도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감청영장이 각각 96%, 98.8%, 96.8% 발부됐다”며 “정부와 사법부가 토종 기업을 보호해야 하는데 감청 논란으로 토종 IT 산업이 어려워지고 사이버 망명을 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카톡 내용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이버 망명사태가 나오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발부 기준이 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하다 보니 통신 영장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면서도 “법원이 영장 발부할 때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중앙지법원장은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관들도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