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74·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통령 상임특보 등을 사칭해 최모씨 등 3명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백억대 투자금을 유치해준다거나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준다며 로비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대통령 상임특보 김○○’이라고 찍힌 명함을 주변에 돌렸고, 박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에 맞춰 보낸 것처럼 ‘축 생신, 대통령 박근혜’라고 적힌 화분을 사무실에 갖다 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