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차량에 가스통을 싣고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 신청사를 향해 돌진,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공용물건 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양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자신의 승용차에 LPG통 20㎏짜리 2개와 10㎏짜리 1개 등 총 3개를 싣고 신청사 후문 차단기를 밀고 들어간 후 차량 지붕에 올라가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금자리 주택단지 보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박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보상금액에 대한 수용재결이 확정된 후 공탁이 완료된 상태로 규정상 양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