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22일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삭감하는 등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 참석을 기준으로 해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22일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거나, 국회가 파행·공전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일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회의가 열렸는데도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네 가지 경우에 대해 패널티 규정을 강화해 세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큰 원칙만 정했고 추후 구체적인 안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혁신위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온 세비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독립적인 기구인 ‘세비조정위원회’(가칭)를 국회 외부에 설치해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혁신위는 29일 오후 당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 금지 방안 및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조현우 기자, 사진 김태형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