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세월호특별법 가결… 7일 본회의 처리

마침내 세월호특별법 가결… 7일 본회의 처리

기사승인 2014-11-06 15:02:55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는다. 진상조사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이뤄진다. 위원회 산하에는 진상 규명, 안전사회, 지원 등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씩 맡는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은 없지만 조사위에서 특검보가 활동하게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핵심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인이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증언을 하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와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도 임명해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했다.

특검은 최장 180일간 활동할 수 있고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군 4명을 추천하면 특검추천위원회는 특검법에 준해 2명의 후보자를 추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후보 추천 시 유족의 직접 참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여당 몫 후보와 관련해서는 여당이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유족이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된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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