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보험 잘 알고 계약하자… 파란이사 이사안심서비스 구축

이사업체 보험 잘 알고 계약하자… 파란이사 이사안심서비스 구축

기사승인 2014-11-12 17:03:55

가을철 이사시즌이 지나가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 이사를 서두르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업체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늘고 있다. 너무 많은 포장이사업체들이 난립해 있어 어떤 업체에 맡겨야 만족스런 이사를 할 수 있을지 난감하기 때문이다.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 물품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가장 고려해야 한다.

이사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이사업체의 보험가입유무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하지만 무조건 이사업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간혹 몇몇 이사업체들은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제시하며 안전한 이사서비스를 주장한다. 적재물배상보험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일 뿐 이것만으로는 이사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 사고 시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적재물배상보험은 보상한도액이 매우 적고 담보범위가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적다.

따라서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 단순히 “보험가입유무”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사업체가 어떠한 보험을 들었는지 따져보고 이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파란이사는 의무보험인 적재물배상보험에다 이사안심서비스 구축을 위한 추가보험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운송 중에 일어나는 사고뿐만 아니라 이사전반의 업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게다가 보상한도액 또한 최대 1천 만원으로 적재물배상보험의 2배에 달하는 액수다.

㈜파란이사 노인석대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만이 아닌 소비자들의 물품 하나하나를 보호하고 편안한 이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사안심서비스 구축을 위해 철저한 안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이사업계에서 파란이사처럼 소비자들을 위한 안심서비스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