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의 이용약관 개정이 인터넷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CGV는 13일 오후 멤버십 회원들을 상대로 이용약관을 개정한다며 이메일을 돌렸다. 다음달 1일부터 할인쿠폰을 사용할 때 포인트 적립이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를 소개한 문구다. CGV는 “회원 여러분께서 인터넷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본 사이트의 이용약관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해당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회원 혜택 축소를 ‘편리하게’로 표현한 것을 두고 트위터 등 SNS에선 ‘편리의 뜻을 모르는 듯’ ‘이것이 창조경제를 응원하는 방법’ ‘영화 ’명량‘으로 돈 좀 벌더니 정신 나간 듯’ 등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편리’의 사전적인 정의를 적은 게시물도 보인다.
CGV는 지난달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약관 개정을 알렸다. 기존 ‘약관 변경 사전고지 미진행’에서 ‘최소 7일전 변경 고지’ 등의 내용이었다. 그동안은 약관 변경을 알리지 않다가 이제부터는 알리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CGV 측은 “‘편리하게’는 문구는 해당 직원의 실수로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과와 함께 재공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도 특가 상품이나 할인 쿠폰의 경우 적립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이미 공지하고 있었다”며 “고객들이 사전에 인지하는 경우가 적고 고객센터의 문의가 많아 좀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사례 중 고객 사전고지 내용이 있어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해당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