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날계란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4일 창원지법 제123호 법정에서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징역형에 처해 달라는 최종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날계란을 투척해 물의를 일으킨 점을 크게 반성한다. 구금생활을 하면서 사죄하는 의미로 108배를 올리고 있다”며 “앞으로 의회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고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 의원은 경남 진해 출신 시의원이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홈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옮겨진 점에 대한 불만을 품고 9월 16일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안 시장에게 날계란 두 개를 던졌다. 김 의원은 구속적부심심사와 보석 등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