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액만 믿고 입찰했다가는… 평가시점 파악해 현재 시세와 차이점 조사할 필요

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액만 믿고 입찰했다가는… 평가시점 파악해 현재 시세와 차이점 조사할 필요

기사승인 2014-11-17 16:53:55

부동산 시장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에 오히려 ‘묻지마 투자’ 방식이 성행하고 시세에 근접하거나 시세 이상의 낙찰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 왜 시세에 근접하는 낙찰사례가 발생하는 것일까? 부동산경매전문가 서승관 대표는 “이는 매수자들이 시세보다 감정평가금액을 맹신하기 때문”이라며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시세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경매 초보자들은 법원 감정금액이 시세와 동일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에 따르면 감정평가액을 낮게 책정하면 낙찰금액도 낮아질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면 채권자들은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법원경매물건의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지금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들은 이미 4~6개월 전에 감정이 이뤄지고, 당시 시세와 현재 시세의 차이를 파악해야 함에도 단순히 감정금액만 믿고 입찰을 하는 것도 원인이다.

그렇다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낙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승관 대표는 “감정평가시점을 잘 파악하여 현재시세와 어떻게 차이가 생긴 것인지 정확하게 조사한다면 낙찰에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어서 “올 초부터 부동산가격이 조금씩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시장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며 그때 나오는 물건들은 상대적으로 시세대비 감정가가 낮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신건 매물의 경매투자적기가 올 것으로 보이며, 대다수의 초보자들은 신건 매물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신건 매물을 잘 찾아내면 성공적인 낙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매시장에 뛰어든 초보자를 위해 경사모경매학원(http://cafe.naver.com/nscompany)은 69기 부동산 경매 기초 오전반?저녁반 수강생을 각 40명 선착순 모집 중이다. 수업은 7주 동안 오전반의 경우 매주 월,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저녁반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수료 후에는 무료로 재수강이 가능하다.

강의를 미리 체험해보고 싶다면 11월 27일(목) 저녁 7시 30분부터 열리는 무료공개강의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의는 전화(02-3473-7077)로 하면 된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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