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이웃에게 깨진 술병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서모(5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 마루에서 동네 주민 전모(55)씨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 집의 다른 세입자 남모(55)씨 방에서 나오던 길이었는데 오른쪽 눈이 실명되고 왼팔을 크게 다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씨가 “옆방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밤마다 술을 마신 탓에 시끄러워 화가 나서 그랬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충남 청양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군청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10월께 술에 취한 채 청양군 청양읍 청양군청 민원실에 들어가 “군수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낫을 휘둘러 선인장을 자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1시께는 청양군 청양읍 한 주점에서 B(66)씨와 술을 마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B씨의 눈과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비롯해 지난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군수가 내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조현우 기자